[속보]론스타, 정부 상대 1500억원대 세금 반환 청구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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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1500억원대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론스타펀드 외 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1534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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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1500억원대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론스타펀드 외 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1534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의 법인세, 지방세 환급청구에 대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548억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해 2010년 4조6633억원의 차익을 남겨 매각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자법인 8곳이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 8000여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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