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으로 주식 투자·전화사기 벌인 증권회사 전 직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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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도 모자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까지 저지른 증권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한종환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에 근무하며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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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금액 크고 용서받지 못해"
고객 돈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도 모자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까지 저지른 증권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한종환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에 근무하며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고객에게 ‘기존 계좌에 손실이 발생해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주면 투자해 손해 본 돈을 복구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빼돌린 돈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A 씨는 또 퇴사 이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8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 수십 명에게 약 5억30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그는 건당 20~5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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