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집에 불지른 50대, 본인 사망 사위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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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사망하고, 그의 사회가 화상으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화상 치료를 받던 방화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8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 B씨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불을 질렀을 당시 집에서 나간 상태라 화를 면했지만, 집 안에 있던 30대 딸 C씨와 사위 D씨는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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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사망하고, 그의 사회가 화상으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화상 치료를 받던 방화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8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 다산 2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 B씨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불을 질렀을 당시 집에서 나간 상태라 화를 면했지만, 집 안에 있던 30대 딸 C씨와 사위 D씨는 화상을 입었다. 이중 사위 D씨는 현재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가연물 등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파악했다. 다만, A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 결국 숨져 자세한 진술 조사는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여러 사안을 조사 중이며,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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