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3억 투자하고 영주권 쇼핑? 법무부, 중국인 '적금 이민' 손본다

한소희 기자 2023. 6.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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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등에서 중국인들에게 '적금 이민'으로 알려졌다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됐는데, 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10년간 기준 금액이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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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만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 살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중국인들에게 '적금 이민'으로 알려졌다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 또는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됐는데, 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10년간 기준 금액이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 비해, 투자이민제도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터져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를 없앤 겁니다.

법무부는 은퇴 투자 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발생할 복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취재: 한소희,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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