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 순창 투표소 사고…검찰,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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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민 4명이 안타깝게 숨진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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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주민 4명이 안타깝게 숨진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는 관련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이다.
검사는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며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기일까지 나머지 유족,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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