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사건 증인에게 위증교사 한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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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한 변호사가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위증교사 혐의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맡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짜고 주요 증인 C씨에게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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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한 변호사가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위증교사 혐의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맡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짜고 주요 증인 C씨에게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일탈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행태로 판단된다”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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