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상황실 광역 단위로…119 개선 시스템 하반기 도입”

정새배 2023. 6.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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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단위를 넘어 인접 지역 간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시·도 단위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가칭 '광역 응급의료상황실'로 바꾸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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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단위를 넘어 인접 지역 간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방청 등의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시·도 단위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가칭 ‘광역 응급의료상황실’로 바꾸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현재도 응급 상황에 따라 시·도 단위를 넘어선 이송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한 건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장기 미수용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송 병원 선정과 환자 정보 제공까지 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방안도 향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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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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