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대법서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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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조 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자 조 씨는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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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조 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 씨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자 조 씨는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지난달 4일 항고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자 조 씨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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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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