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환자에 이물질 집어넣은 간호사…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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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 오한·고열을 동반한 패혈증(의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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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간호사 A(59)씨의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 오한·고열을 동반한 패혈증(의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9월 7일에도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넣어 주입하려다 다른 간호사가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체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무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병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설치한 투석막을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CCTV 사각지대에서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원장과 가까운 B씨가 자신의 재계약을 방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떤 이물질을 투입했는지 알 수 없고, 약물 처방을 받고 곧 회복된 점으로 볼 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검사와 A씨는 각각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간호사로서 의료 윤리를 위반하고 약자인 환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생명을 위협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중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해 투석필터를 소독한 것이며,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투석 환자에게서 고열과 오한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고, 환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이 상했거나 정수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석막에 이물질을 주입해 상해를 가한 혐의는 범행 동기 등으로 볼 때 인정된다"면서도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중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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