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이성윤 "윤석열, 토끼몰이식 보복수사 하고 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법 출국금지가 성립할 수 없고 그 당시에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갔으면 검찰총장이 옷을 벗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 연구위원은 2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1년 5월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5월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자료를 야당, 말하자면 지금 국힘당 의원에게 갖다 주면서 공익신고라는 명분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일개 평검사에 있던 검사가 단독으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고 실행하였고 제가 그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검찰총장, 검찰차장이 있고 대검차장이 있고 일선 청에는 지청장과 차장이 있다. 이 조직의 지휘계통을 떠나서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대검 차장이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하고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문자가 재판에 버젓이 제출되었다. 문무일 총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다음 날, 출국금지 다음 날 다 보고를 받았고 자기가 잘못됐으니 뒤집어라 바꿔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수사 자료를 법무부로 넘겼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한다는 내용이 해명이 황당한데,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할 때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윤석열 징계를 위해서 요청 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중앙검사장은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자료를 제공한 것인데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해서 각하된 사건인데 정부가 바뀌고 결론을 뒤집어서 재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쉽게 말하자면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징계에 관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사하게 보복수사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검찰 수사 방식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행위에 맞섰던 검사들이라든가,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겠다는 검사들, 또는 검찰이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검찰의 배신자 또는 검찰의 정적쯤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 지휘했을 때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이었다. 그래서 언론을 동원해서 사건을 몰아가고 보도하고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언론 보도에 해명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안에는 대응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당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뭔 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며 "토끼몰이 수사를 당했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서울중앙검사장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럴 정도면 일반시민은 어떻게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토끼몰이식 수사는) 검찰 일반은 아니고 윤석열 사단의 특징이다.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수사를 사냥에 비유를 한다. 표범이 사냥감을 낚아채듯 수사를 해라, 그런 비유를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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