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대법원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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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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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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