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스토킹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앵커]
내일부터 달이 바뀌면서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죠.
하반기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고,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
영화 관람료도 책이나 공연과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공민경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면, 거주하던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자에 우선 매수 권한이 주어지고 낙찰 시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됩니다.
만약 직접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공공이 매입한 뒤 피해자에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세율은 다시 5%로 올라갑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도서와 공연과 동일한 30%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이란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를 사칭해 속이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 가족이나 동거인에도 접근이 금지됩니다.
9월 말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가족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이 요청할 때는 수술 영상을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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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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