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되면 대북지원단체·탈북자 위험해질 듯”

이우중 2023. 6.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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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달 1일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시행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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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달 1일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시행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말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 대상에 규정함으로써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다. 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사법 당국이 규정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됨으로써 비밀을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교류해 온 외국 기관 등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교 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를 설립한 에릭 폴리 목사는 개정 방첩법이 종교단체뿐 아니라 여러 인도주의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폴리 목사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중국 단체들도 중국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종교단체와 같은 범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법이 “간첩 조직 외에 모든 해외 기관, 단체, 개인의 활동을 끝내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NK뉴스는 새 방첩법에서 간첩 활동을 신고하거나 방첩 활동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중국 내 탈북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조항이 탈북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씨는 중국이 탈북민에 대해 “인도적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탈북민 구조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중국 단둥 등 북한 인근지역 여행객이 방첩법의 영향을 받을 우려도 나온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방첩법 시행 대비 안전공지에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관광객은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어니어투어스 투어 매니저 로언 비어드는 “단둥의 가장 큰 관광 자산은 북한이다. 북한 지역의 사진을 찍는 것도 권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수년 간 북한 인접지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왔다며 ‘스페이버 사건‘이 방첩법 개정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이버 사건은 대북 사업가로 활동한 캐나다 시민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이 2018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2021년 풀려난 사건이다. 당시 중국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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