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네살 딸아이의 호소 배신한 엄마
사망 당시 몸무게 또래 절반인 7kg
엄마 폭행으로 시력도 거의 상실
동거녀 강요로 1574회 성매매하기도
“엄마에 대한 딸의 신뢰를 배신한 것”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B양(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B양이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는 폭행을 가했으며, B양이 신음소리를 내며 발작을 했지만 학대가 발각될까봐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회의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부모가 4세 무렵 이혼을 하고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으며, 무직인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친구 C씨를 만나 같이 살게 됐다”며 “열등감이 많고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A씨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친구인 C씨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A씨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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