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구속 송치...남편 불송치

김태원 2023. 6.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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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몇 년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감춰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오늘(3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던 친부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앵커]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처음과는 달라졌죠?

[기자]

네, 애초 경찰은 참작할 만한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한 경우 적용하는 영아살해죄로 30대 여성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가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고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는 죄명을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태어난 자녀를 기르지 못해 살해해야 할 만큼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산후 우울증을 겪었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두 영아 모두 분만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에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고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길게는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만큼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고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던 친부는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고 씨 남편이자 숨진 두 아기의 친부인 이 모 씨를 어제(29일) 살인과 사체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편이 고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사건 혐의에 대한 질문은 제한돼 조사에 한계가 있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입건 하루 만에 이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됐는데요.

지난 2018년 첫 범행 때는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아내가 임신한 걸 전혀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요.

이듬해 두 번째 범행에서도 부부가 아이를 낙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며, 출산한 줄 몰랐다는 이 씨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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