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에 욕설… 새내기 공무원 ‘직’ 유지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6.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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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으로 쓰러진 경찰에 욕설
교통사고 내놓고 음주측정 거부도
벌금 1000만원 선고로 신분은 유지
법원.[자료=연합뉴스]
제주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을 모욕한 새내기 공무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씨와 기소된 B씨(25) 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B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경찰관을 향해 욕설 등 모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9월 4일 오전 1시5분께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현직 공무원이 신분을 잃는 경우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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