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에 욕설… 새내기 공무원 ‘직’ 유지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6. 30. 14:09
지인 폭행으로 쓰러진 경찰에 욕설
교통사고 내놓고 음주측정 거부도
벌금 1000만원 선고로 신분은 유지
교통사고 내놓고 음주측정 거부도
벌금 1000만원 선고로 신분은 유지
제주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을 모욕한 새내기 공무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씨와 기소된 B씨(25) 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B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경찰관을 향해 욕설 등 모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9월 4일 오전 1시5분께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현직 공무원이 신분을 잃는 경우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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