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패류 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안전성 인정받아

홍세희 기자 2023. 6.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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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6월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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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간 연장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6월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력해 패류 생산 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과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신선 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고, 이번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뤄지게 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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