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이…경찰관에 욕하고 음주측정 거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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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다른 날에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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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다른 날에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지인 B씨(25)와 함께 피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해당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몇 달씩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4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주변 가드레일까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한 데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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