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법·제도 개선 지원할 공익인권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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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는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사단법인 양해연,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각 단체와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공익활동위원장),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준호 연구원, 이영 양해연 대표,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대표,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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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체인지'(D’Change) 프로그램에 선정된 3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사단법인 양해연,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을 선정했다.
양해연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할 목표로 설립된 공익인권단체이다.
디라이트는 선발된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000만원 예산,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변호사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단체와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공익활동위원장),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준호 연구원, 이영 양해연 대표,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대표,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승현 변호사는 “일회성의 공익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라이트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관심을 두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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