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7월부터 기간제교원 보수 지급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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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지급방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동일 학교 근무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도내 모든 학교 근무 경력을 인정 당해연도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변경, 동일교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모든 경력을 정근수당 경력에 반영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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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지급방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동일 학교 근무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도내 모든 학교 근무 경력을 인정 당해연도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이 계약 만료 후 3월에 다른 학교로 옮기면 정근수당에 1-2월 근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변경, 동일교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모든 경력을 정근수당 경력에 반영하기로 한 것.
변경된 지급방식은 올해 1월 1일부터의 근무 경력을 적용 오는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상웅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개선으로 그동안 정근수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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