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홀로 낙태 시술?…남편은 어떻게 '무혐의 처분' 받았을까

유재규 기자 2023. 6.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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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방조 혐의 피의자 입건됐지만 정황 없어 '무혐의' 처분
냉장고 단 1대·지난해 이사·부인의 신체변화 등 여전히 '의문'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의 경찰 수사가 30일 마무리 됐지만 피의자인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진술들과 여러가지 증거 및 이들 부부사이에 오갔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남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부인 고모씨(30대)를 구속송치 하고 남편 A씨에 대해 불송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8년 11월3일 오후 2시께 경기 군포지역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넷째 남아를 곧장 집으로 데려와 늦은 오후 시간께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1월19일 낮시간대 출생한 여아의 경우는 수원지역 소재 병원에서 낳은 뒤, 이튿날 퇴원수속을 마친 후에 집으로 귀가하던 인적드문 길에서 살해했다.

두아이 모두 '목조름'에 의해 숨졌으며 각각 1~2일 만에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의 범죄는 수원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지난 9일부터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고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서 영아시신 2구를 발견했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날 "고씨의 살인 범행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압수수색 당시, 숨진 아이들의 존재를 그제서야 알았다"며 수사 결과를 밝혔다.

어찌보면 약 5년 간, 숨진 신생아들을 냉장고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를 보면 A씨가 정말 인지하지 못했냐는 의혹은 남는다.

지난 23일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법원 출석을 포기한 고씨는 이날 송치될 때 입감 중이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언론에 처음 노출됐다.

그의 체구는 왜소한 편인데 임신을 했을 경우, 만삭 등 신체변화를 A씨가 느끼지 못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를 두고 고씨가 큰 옷을 입어 적극적으로 감추면 모를 수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과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평소 부인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는 점 등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씨의 자택 내 냉장고가 2대 였다면 1대는 실생활용으로, 나머지 1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으나 고씨의 주거지 내 냉장고는 단 1대뿐이었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앞서 자녀 3명이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인 만큼 양문형 대형 냉장고 내 물건들이 꽉꽉 차있어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냉장고를 자주 사용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씨 부부가 최근까지 거주했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0~30m에 떨어진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이사와 정착한 곳이다.

이사 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진행한 이 과정에서 냉장고 내 물건들을 전부 뺐을 때 숨진 아이들의 인지 여부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고씨가 2019년 출산한 아이를 낙태시술을 받는 것으로 A씨는 인지하면서 동행하지 않았던 의구심에 대해서는 "남은 세 자녀를 돌볼 필요도 있고 홀로 낙태시술을 받는게 매우 특별한 정황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답변은 고씨가 2017년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술을 받은 것을 미뤄보면 충분히 특별한 정황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전날(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규정상, 방어권 보호 차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경찰은 2018~2019년 당시 부인과 나눈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을 공모하거나 방조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등 사건발생이 있었던 시기 전후로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2019년 11월 때 "낙태를 한다"는 대화내용은 발견 됐으며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씨가 낙태했다고 믿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두 아이를 살해했다는 고씨의 주장에 경찰은 "풍요롭지 않아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살해할 만한 빈곤함은 없었다고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씨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내달께 재판에 넘기면서 A씨에 대한 최종 결론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있기 전, 관련된 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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