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법원단지 고도제한 풀린다… 남산·경복궁 유지

정영희 기자 2023. 6.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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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고려해 합리적 높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이 다음달 6일부터 열람공고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해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그동안 고도제한을 이유로 개발에 제한을 받거나 높이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신 고도지구 구상'에 나섰다.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남산·경복궁 등 주요 산·시설물 주변의 중요 경관 보호지역은 고도지구를 유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오류·법원단지 고도지구 등 해제와 조정에 나선다.

30일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현재 주요 산과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시는 고도지구 재정비 추진 일환으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경관을 지켜왔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기도 했다.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시도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본격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했으며 전문가, 자치구와 논의를 통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할 방침이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 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산과 구기·평창 지역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형·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면서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지난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된 데 이어 부천지역은 해제되는 등 지정목적을 상실했다. 고도지구로 인해 동일한 온수산업단지 내 서울과 부천지역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지방법원·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대법원·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기·평창, 남산·북한산·경복궁·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1.85㎢) 등 자연경관지구(3층 12㎡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고도지구 조정고 규제 단순화를 시행한다. 중요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할 때는 지역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처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도로·공원 등을 포함한 탓에 실효성이 적고,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완화 시 6층)로 제한하고 있어 경직된 높이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된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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