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상태로 숨진 4살 가을이…‘학대 살해’ 친모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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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가을이(가명·당시 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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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라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비인간적 범행”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가을이(가명·당시 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가을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았다.
가을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가을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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