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 내 파출소 온 ‘인사불성’ 女...'술 아닌 마약에 취해'

김동규 2023. 6.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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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여성이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수상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2개를 확인해 A씨가 3개월 전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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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여성이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10분께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이 인사불성이라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자꾸 자신의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2개를 확인해 A씨가 3개월 전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마약 수사팀의 도움을 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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