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월급 뺏고 성폭력”…‘의붓딸’ 삼더니 갑자기 돌변한 부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등 7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부부는 일주일만인 10일 첫 범행을 시작해 이후 지속적으로 C씨의 급여에 손을 댔다.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한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챙겼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 받고 사용했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A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금 인출 과정에서 C씨가 부부와 동행 했거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직접 돈을 찾아 전달했거나, 오랜 기간 범행을 알고도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C씨의 관계 그리고 C씨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C씨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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