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작년보다 4.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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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2022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이 총 15만 3천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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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2022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이 총 15만 3천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로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모든 국민이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880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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