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수당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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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각종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3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 현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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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각종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3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 현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부는 노조의 단체 교섭을 건설 현장 불법행위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이 무법 천지가 된 것은 정권의 비호·묵인 아래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제 법령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불법하도급이다. 법정공휴일 유급 수당, 야간 추가근무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거나 거부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자행되는 대표적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역설했다.
"법 규정과 단체 협약이 명확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펌프카 장비업체에 인건비·장비 임대료를 묶어 재하도급을 줬다'며 콘크리트 타설노동자들의 법정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스스로 불법·편법 재하도급, 불법 고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재하도급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할 주무부처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건설 현장 내 부당노동행위, 불법 고용,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단속·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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