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관악산 방화' 50대 남성 구속 송치

박지연 2023. 6.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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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 소재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0분께 관악산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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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산 소재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0분께 관악산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당 면적의 임야가 탔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경북 포항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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