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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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영화관람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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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영화관람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2일을 기해 가동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촬영해야 한다.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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