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5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불 시 인적공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023. 6.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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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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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계약만료 비정규직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전 사업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공개대상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한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더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현행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을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에 따른 취지다.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도 9월부터 도입한다.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만 45세 이상 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도 개편한다.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됐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해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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