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6살도 전동 킥보드 탄다…“초록불 깜빡이면 인도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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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속도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는 인도 통행이 허용된다.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주행해야 하지만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어하고 녹색등을 점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도 주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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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속도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는 인도 통행이 허용된다. 관련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편의성은 증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킥보드 관련 위반과 사고는 늘고 있어 안전 확보가 여전한 과제다.
구분하는 방법은 전동 킥보드 앞뒤에 달린 ‘녹색 램프’다. 녹색 램프가 켜져 있는 킥보드는 최고 시속 20㎞로 제어돼 인도를 달릴 수 없다. 하지만 녹색 램프가 깜빡이고 있는 차체는 최고 시속 6㎞로 제어되고 있어 자전거 통행 가능 표지판이 있는 인도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고 시속 30㎞ 이하인 킥보드는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새롭게 분류되어 일부 규정이 완화됐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대부분이 이 분류에 속한다.
면허증 없이도 탑승할 수 있지만,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위반 딱지를 받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전동 스쿠터 보급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6개월간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단속한 건수는 총 68건으로, 인도를 침범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통행구분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은 9건, 음주운전은 8건이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인명사고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88건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경찰청은 바뀐 규정에 대해 지난달부터 각 지역에서 강습회를 열어 시민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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