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중화장실 몰카’ 탐지에서 설치자 추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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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서, 불법카메라탐지 앱 개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에스프레스토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카메라 탐지 앱 '릴리의 지도' 사용권을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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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서, 불법카메라탐지 앱 개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과 정성엽 성남수정경찰서장, 손동현 ㈜에스프레스토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스프레스토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카메라 탐지 앱 ‘릴리의 지도’ 사용권을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에 제공한다. 앱 사용자 교육도 지원한다.
시와 수정경찰서는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무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611곳 공중화장실 관리자, 지하철 화장실 관리자, 지역 내 4곳 대학 등에 배포하고 6개월간 불법 카메라 탐지와 점검에 관한 시범사업을 벌인다.
해당 앱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불법 카메라를 탐지하는 기능이 있다.
의심되는 공간에 앱 카메라를 비췄을 때 불법 카메라가 있으면 스마트폰 앱 구동 화면에 경고 멘트를 표시해 설치된 곳을 알려준다. 찾아낸 불법 카메라는 성남수정경찰서가 설치자를 추적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개소(2020년 10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불법 카메라 걱정 없는 공중화장실 안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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