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실수로 라면국물 쏟았는데…항공사, 배상금 2만원 책정”

이가영 기자 2023. 6. 30. 13: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 “승객 요구대로 배상 절차 완료된 상태…불편 드려 죄송”
한 대학교 승무원학과 학생들이 기내식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국내 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승무원이 라면 용기를 치우다가 승객에게 국물을 쏟았다. 항공사는 배상금 2만원과 함께 배상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해당 승객은 “보상 금액을 떠나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많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당 항공사는 “승객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현재는 원만하게 처리됐으며 과정 중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9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베트남 다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나에게 라면 국물을 쏟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복도 쪽 좌석에 앉았다는 글쓴이 A씨는 “창가 쪽에 앉은 커플이 라면 2개를 주문했고, 승무원이 용기를 회수하다가 나한테 쏟아버렸다”며 “바지 쪽으로 쏟아서 속옷과 가방까지 라면 국물에 다 젖었다”고 했다.

A씨는 “여행 시작인데 추억 만들었다 생각하고 ‘알아서 보상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사과하는 승무원에게 ‘괜찮다’고 말했다”며 “클리닝 보상비용이라고 쿠폰을 하나 받았다. 한국 가면 소정의 보상비용을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다낭 호텔에 도착해서 젖은 의류를 직접 손빨래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항공사 고객센터에 ‘어떻게 보상받느냐’고 묻자 “금전적 보상은 어렵고, 인천공항에서 세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달라진 내용에 A씨는 다시 알아봐달라고 했고, 항공사는 2만원의 보상을 제안했다. A씨는 “너무 귀찮아지고 힘 빠져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배상받으려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배상 사유에 ‘기내식 라면으로 인한 의류 이염’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단순히 글만 읽어서는 누가, 라면을 어떻게 해서 의류 이염이 됐는지를 모르겠더라”며 ‘옆자리 승객이 라면을 먹었으며 승무원 실수로 국물을 쏟았다는 내용을 문구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항공사 고객센터에서 문구 변경을 거절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그냥 대충 사인하면 끝날 일을 내가 너무 귀찮게 만든 건가 생각도 들고, 내가 피해 보았는데 왜 내가 설득하고 정정해야 하나 생각도 든다”며 “내가 진상인가? 아니면 정상인 건가?”라고 물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항공사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후 A씨는 “승무원이나 고객센터 직원을 비난하지는 말아 달라”며 “다행히 다 먹은 걸 쏟은 거라 화상 등 다치지는 않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30일 조선닷컴에 “배상 과정에서 해당 승객과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A씨가 원하는 대로 문구를 변경한 배상동의서를 보내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항공사에 따르면 승객이 돌아오는 곳 공항에서 무료로 세탁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업체의 원칙이다. 만약 승객이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세탁한 후 지불한 비용을 증빙한다면 이를 배상해줄 때도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직접 세탁했기에 별도의 증빙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항공사 측은 2만원의 배상금을 제안해 서로 동의한 부분이었다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동의서에 적힌 배상 사유에 관해 항공사 관계자는 “처음 A씨가 고객센터에 ‘기내에서 라면이 쏟아져 옷이 더러워졌다’고만 말해 고객센터 직원은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 배상동의서를 받으면서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원하는 대로 배상 사유를 기재한 동의서를 보내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