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취준생 채용 서류 폐기 · 알림' 의무화 추진…3호 청년 정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늘(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시 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채용 서류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유정 살해 (사건)에서 보듯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무수한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특위가 내놓은 3호 청년정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내 팔다리 어딨어' 안절부절…CCTV에 찍힌 마약중독 현실
- "안 비켜?" 길 막은 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 사람은 뻘뻘, 차는 선선?…그늘막 밑 1분만 세워도 과태료
- 경매장 탈출한 암소 "팔려가기 싫소"…11일 만에 집으로
- 탑, '오징어게임2'에 꽂아준 뒷배 있다?…이정재 이어 이병헌 관여설
- "끌어쓰다 자전축 흔들었다"…외신 주목한 서울대 경고
- [뉴스딱] "잠 좀 자자" 오토바이 굉음, 사라지나?…개조 '처벌 강화'
- "가장 무거운 징벌"…돌려차기 가해자 '30일 독방' 갇힌다
- "불륜경험 있나"…빌 게이츠 사무실 성희롱성 질문 논란
- [단독] "야당 의원은 오지 마세요"…국토부 녹취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