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준생 채용서류 폐기·알림' 의무화 추진…3호 청년 정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시 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채용 서류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유정 살해 (사건)에서 보듯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무수한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특위가 내놓은 3호 청년정책이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