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위한 조력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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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시각장애인 고객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전국 영업점에 도입한다.
은행 직원이 직접 시각장애인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금융거래 관련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고객의 계약서류 및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이행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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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시각장애인 고객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전국 영업점에 도입한다.
조력제도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창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은행 직원이 직접 시각장애인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금융거래 관련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창구직원이 조력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서를 받은 뒤 업무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중요사항을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하면서 작성할 서류를 대서한다.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고객보호를 위해 이 과정은 대면 녹취시스템을 통해 녹취한다.
신한은행은 우선 예금성·대출성 상품 신규 가입에 조력제도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고객의 계약서류 및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이행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력제도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 고객은 신분증과 시각장애 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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