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하반기에 끝...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폐지

최상현 2023. 6.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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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래 쓰던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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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돼 세율이 3.5%에서 5%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금융·재정·조세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된다. 100만원 한도로 3.5% 탄력세율이 적용됐는데, 이제 7월부터 기본세율인 5%로 환원된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제조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수입품과 국내 제조품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는 18%, 가구 38.9%, 모피 24.6% 만큼 과표가 경감된다.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앱으로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12월 14일부터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이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래 쓰던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된다. 소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10억 이하의 직장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유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 등이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는데, 7월부터 그 기준이 7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나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억원까지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매입자발생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하반기부터는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입된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함이다.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3년 간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로 14%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형 골프장을 늘리도록 유도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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