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수리비 과다 청구…"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하세요"

이연우 기자 2023. 6.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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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1. 지난 4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2일간 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A씨는 15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이용 이틀 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예약 확정 입금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미 보내지 않았느냐며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타던 중 경미한 차량 사고로 업체로부터 대물면책금 50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는 “상대 차량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을 결제해야만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후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처리 금액이 10만원임을 확인했다. 이어 업체에 “10만원을 대납하겠으니 기 지급한 대물면책금 5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3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인 7~9월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30%(401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신고가 전체에서의 40.1%(535건)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7%(894건), 여성이 33%(441건)로 매년 남성이 여성을 30%포인트(p) 이상 상회했다.

절반 이상은 2030세대였다. 이용자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가 33.5%(447건)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4.7%(330건), 40대가 22.2%(296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가장 큰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으로 591건(44.3%)에 달했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가 471건(35.3%),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가 102건(7.6%)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상당수였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 비중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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