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최상위등급 공무원 50% 추가 성과급…6급기준 1천만원

한혜원 2023. 6. 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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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연속해서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에 50%를 더한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280만∼460만원의 성과급을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예를 들어 작년과 올해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기존 최상위 성과급 6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334만원의 장기성과급까지 총 1천2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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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공무원도 일 잘하면 특별승급…'동료평가' 내년부터 전부처 확대
인사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연속해서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에 50%를 더한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280만∼460만원의 성과급을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인사처는 이에 더해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았다면 5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작년과 올해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기존 최상위 성과급 6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334만원의 장기성과급까지 총 1천2만원을 받게 된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장기 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인사처는 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근무 경력 3년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으로 줄여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공무원이라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보상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아울러 올해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4개 기관이 시범 운영한 공무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도입한다. 기존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한 제도다.

인사처는 시범운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운영방식의 공정·객관성' 관련 문항에 긍정 응답 비율이 76%로 집계됐으며 '평가항목의 적정성' 관련 긍정 응답 비율은 89%에 달했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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