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폭행해 살해한 성폭력 전과자 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폭력 전과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A씨가 다니는 알콜중독 치료센터에 알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폭력 전과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A씨가 다니는 알콜중독 치료센터에 알렸다.
센터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산서구 대화역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였다.
체포된 A씨의 전자발찌 일부가 훼손돼 있는 등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될 수 없고 피해자 유족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