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때린 여친 죽자 '줄행랑'…전자발찌 찬 살해범 '징역 20년'

홍효진 기자 2023. 6.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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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이성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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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년 사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고 목까지 졸랐다"며 "그럼에도 119 신고 등 기본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재범위험성평가 결과 2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형 종료 이후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 위험성이 있다.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 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약 2년간 교제하던 B씨(여·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성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되고 뇌진탕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B씨를 방치했고, B씨는 끝내 오피스텔에서 숨졌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철역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싸웠고 이후 몸싸움을 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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