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

성현희 2023. 6.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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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에 나섰으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등의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박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아마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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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에 나섰으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등의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 문제는 양당 원내수석 간 추가적인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안 동의건을 상정하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했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박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아마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본회의 부의 표결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서 본회의 직회부하는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선 부의 결정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에 이어 '상정'까지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 문제는 양당 원내수석 간 추가적인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 처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 결의안처리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시간 이후 양당 원내수석이 내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8일 합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등의 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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