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등록 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처리 예정

KBS 2023. 6. 30. 12: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오늘(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다시 심평원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