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첫돌 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합니다"

박수지 기자 2023. 6. 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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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아이가 첫돌을 맞은 구민들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난해 6월 출생아부터 사진 촬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동구에서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또한 지역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해 촬영비가 지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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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아이가 첫돌을 맞은 구민들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구에서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난해 6월 출생아부터 사진 촬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울산 동구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동구 외 지역의 사진관을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촬영비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5개월 이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가족정책과(052-209-3915)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동구에서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또한 지역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해 촬영비가 지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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