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김형래 기자 2023. 6.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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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선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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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선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고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 씨는 지난 21일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검은 외투를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채로 호송차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고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2년 연속으로 생후 하루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더 무거운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에 대해선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피의자로 전환해 형사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는 남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신세은)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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