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구형…"4명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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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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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김씨 측은 10여개가 넘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오후 2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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