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불 질러"…관악산 50대 방화범 구속 송치

김민정 2023. 6.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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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에 위치한 사찰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 방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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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관악산에 위치한 사찰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관악소방서 제공)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 방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음사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 등은 인력 187명, 차량 34대를 투입, 약 1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48분에 완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임야 0.01871ha(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결국 경북 포항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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