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송응철 기자 2023.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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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 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저임금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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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가게 문 닫으라는 말”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 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저임금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공연은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 홍콩, 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이며 심지어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인 전날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7월4일 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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