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꼭 확인! '렌터카 피해'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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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30일 휴가철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33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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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휴가철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335건이었다.
이 중 30%는 여름 휴가철 기간인 7~9월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제주지역이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는데, 주된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반납할 때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한 경우였다..
또 사고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35.3%)와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같은 차량 문제(7.6%)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내달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약관과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관광객에게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합회는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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