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국 ‘대외관계법’ 시행… 대만 편드는 ‘서방 보복’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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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과 대외관계법을 본격 시행하며 대외적인 '외국인 단속'에 돌입한다.
모호한 법조항과 강력한 처벌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법을 통해 반중 정서를 가진 외국인들을 통제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30일 중국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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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통한 외국인 통제도
전문가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국이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과 대외관계법을 본격 시행하며 대외적인 ‘외국인 단속’에 돌입한다. 모호한 법조항과 강력한 처벌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법을 통해 반중 정서를 가진 외국인들을 통제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30일 중국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이 강화되고 간첩 행위의 규정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만 확실할 뿐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확대된 반간첩법 조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에 있는 외신 기자 및 외국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이며 당국은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 외신 기자 등을 통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반간첩법을 “법과 규정에 부합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그 법과 규정의 명확한 한계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적극적인 보복에 나선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도 같은 날 시행한다. 법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대만을 편드는 서방에 대한 보복을 명시한 셈이다.
8조에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를 위반하고 국익을 해치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했고, 33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외교관계 변경 및 해지 등의 보복 원칙을 담았다.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윌리 램 선임연구원은 “해당 법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AFP통신에 따르면 베티나 슈타크바칭어 독일 교육부 장관은 전날 자국 내 19개 공자학원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 정부는 공자학원이 중국 체제 선전 및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라며 폐쇄 조치 중이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보호국도 이 기관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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